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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 의료지원, 요양지원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문제 치유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