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보면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