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와 계획의 보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위임 체계 정비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에 나누어 맡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방식이 법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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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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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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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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