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8년 기준 87만 8천여명의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재외동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국내 체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산업현장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사업)
제7조의2(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