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외동포 실태조사 및 의견 청취
재단이 매년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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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사업)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임
변경 후
국내 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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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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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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