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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중에는 설치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편의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