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확보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관련 법령에 편의시설 설치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이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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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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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 단지나 상업 시설을 만들기 위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등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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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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