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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관련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사항임을 고려할 때 표시의무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제10조, 제14조, 제16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영양표시)
제5조의2(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4조(시정명령)
제16조(영업정지 등)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