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의 및 표시 의무 신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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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8의2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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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의와 영양표시 포함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와 자율심의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시 내려지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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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나누어 작은 단위로 나누어 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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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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