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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식품등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알류ㆍ우유ㆍ메밀ㆍ땅콩ㆍ대두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정하고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기ㆍ토양ㆍ수질 오염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가하고 있고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 알레르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