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알레르기 관련 연구 및 결과 공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결과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의 시기ㆍ방법 및 공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예: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장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