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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수사기법의 발달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렇게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받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서 디엔에이(DNA) 증거 등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