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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도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민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와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