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와 대상 주민을 확대하여 환경 피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지역 확대
현재 발전소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해진 '주변지역'의 범위를 9킬로미터 이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발전소로부터 반지름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변지역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발전소 운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