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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신용정보 중 하나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를 전송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주문내역정보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주문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가격 및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신용도 평가와는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통신판매중개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마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