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자금융업자가 수집하는 정보 중 사생활과 밀접한 '주문내역'은 신용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 범위 조정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남기는 '주문내역'이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이 정보가 신용도 평가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령에 따라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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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신용정보 중 하나로 '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단, 전자금융업자가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취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주문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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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주문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종류, 가격, 수량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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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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