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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대하여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구성형태의 다양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주택청약·복지혜택 등의 사유로 동일 거주지 내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확한 관련 기준이 없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대 분리 신청 민원이 상이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