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동일한 거주지 내에서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대 분리 원칙과 예외 허용
원칙적으로는 한 주소지에 하나의 세대만 등록할 수 있지만, 별도의 공간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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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④
변경 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동일한 거주지에 대하여는 1개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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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별 주민등록표
한 세대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정보를 통합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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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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