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별시장 등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도로 폭이 좁은 보도 위에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설치로 보행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 휠체어, 아기 유모차 등은 통행 자체가 불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차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 있음. 또한 어르신이나 임산부 등도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시 보행에 적합한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행자길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