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과 어르신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좁은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길 전수조사 실시
현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 좁은 보도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전수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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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보행자길 실태조사 시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됨
변경 후
유효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의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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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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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수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대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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