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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하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시행을 권고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소득 상실, 나아가 생계 걱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상병수당)
제50조(부가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