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 지급 대상 확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 3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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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다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대상,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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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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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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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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