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서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행 장애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점용물을 옮기도록 명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폭이 좁은 보도에 가로수, 가로등 또는 전신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나,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 점용물 및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