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행우선구역 내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 내의 가로등, 가로수 같은 도로 점용물과 불법시설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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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항)
변경 전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4조(보행우선구역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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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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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우선구역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보행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도로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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