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구분된 통계품질진단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관련 가격 동향 등 통계상 표본의 신뢰성에 대해 국회의 문제 제기 및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관련 통계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품질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높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