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 통계청이 수시로 통계 품질을 점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계 품질 진단 강화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중요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통계청이 즉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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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계청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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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시통계품질진단
정기적인 점검 외에 필요할 때 수시로 실시하는 통계의 정확성과 품질 확인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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