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위기 및 집값 하락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채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함.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지난해 15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700만여 가구 기준으로는 매우 적은 수준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일부는 소송ㆍ분쟁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하지만, 소요되는 시간과 금액적 피해는 불가피함. 어쩔 수 없이 집을 매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특히 이러한 임차인의 상당수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서민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됨.
이에 현재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