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 지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해당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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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1호 카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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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건설, 구입, 임차 등 주택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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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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