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및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하여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ㆍ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어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ㆍ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