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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27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 의료기관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등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도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결핵검진 등의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결핵검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