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시설 종사자의 결핵 검진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결핵 검진 대상 확대
현재는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에서만 종사자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시설도 이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핵검진등
결핵병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나 관련 조치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