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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으로 대상지역별 주간ㆍ야간을 구분하여 소음한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는 실외에서의 측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철도의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정할 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