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철도 등 교통기관 소음·진동 관리 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내외 구분 관리
환경부장관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정할 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마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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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변경 전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함.
변경 후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할 때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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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진
물체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과 같은 주파수로 흔들리면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해요. 건물이나 구조물이 크게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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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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