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관광 서비스 산업이 더 저렴한 전기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 분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서비스 산업이 현재 높은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전력'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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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을 만들 때 용도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경우, 산업용전력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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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허가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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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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