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용 전력의 요금을 농사용 전력보다 낮거나 같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용 전기요금 상한선 설정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만들 때, 교육용 전력의 요금이 농사용 전력의 요금을 넘지 않도록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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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등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의 체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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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요금과 조건 등을 담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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