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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교육용전력의 단가는 농사용전력 단가의 2배 이상이며, 전력사용량과 직접적으로 비례하지 않는 기본요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년 여름이나 겨울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에서 적정한 수준의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용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 그리 크지 않으므로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학교 교육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