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에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청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이를 법정 기한 내에 매도하려 하여도 임대차 계약의 갱신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