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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를 준용하고 있으며, 시ㆍ도의 조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낚시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시ㆍ도의 조례는 지역 사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같은 시ㆍ도 내에서도 시ㆍ군ㆍ구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서식 환경 및 낚시 여건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사정에 맞게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ㆍ도의 조례로만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5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