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낚시 제한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별 맞춤형 관리
현재는 시·도 단위로만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환경에 맞춰 대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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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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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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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 사는 생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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