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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 외에 다른 공기 오염원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합적인 공기 질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측정된 공기 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기 질 측정 대상 오염원을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공기 질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