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측정 항목을 늘리고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공기 질 측정 대상 확대
현재는 미세먼지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오염원을 함께 측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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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공기 질의 종합관리)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휘발성유리화합물 등을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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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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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휘발성유기화합물
상온에서 증기로 잘 변하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공기 중에 떠다니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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