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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 강화만이 아닌 양자 또는 양친이 될 자를 결정하는 과정 등 입양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두어 건전한 입양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지원을 해 입양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