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입양 과정과 사후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양자가 될 자격이나 양친이 될 자를 결정할 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역할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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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입양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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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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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입양이 이루어진 후에도 양친과 양자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돕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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