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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함)를 장착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적발하기 어렵고 이를 장착하였다 하더라도 작동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무선식별장치의 장착 의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의 효과적인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의무 등 고지)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