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무선식별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선식별장치 확인 및 고지 의무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동물의 무선식별장치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돼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소유자에게 장착 의무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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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의무 등 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할 때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 의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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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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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의 몸에 부착하여 개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유실이나 유기 방지를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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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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