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맹견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와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맹견의 내장형 식별장치 의무화
기존에 맹견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달고 있을 경우, 움직임에 의해 장치가 떨어지거나 소유자가 임의로 제거하여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맹견은 반드시 내장형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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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체내에 주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에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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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던 사람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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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의 개체(개체 식별)를 구분하기 위해 몸 안에 넣거나 목걸이 등에 붙여서 사용하는 무선 인식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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