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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발의 · 의원 외 21인 ·
임산부의 날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ㆍ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이라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법정 기념일(매년 10월 10일)임.
그러나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절반 이상은 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54.1%에 달할 정도로 인식개선의 효과가 없어 임산부 배려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임산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