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산부의 날을 포함한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주간 지정
기존의 '임산부의 날(10월 10일)'부터 이어지는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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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임산부의 날 및 임신·출산 주간)
변경 전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정하고,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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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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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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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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