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숙련기술자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유·공유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 재산 무상 사용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나 체험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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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ㆍ수익 등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의 전수, 체험, 장려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숙련기술의 장려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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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1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대부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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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 등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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