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배상금 차액 추가 지급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범위 확대
구조·수습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과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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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피해자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인원의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잠수사, 자원봉사자,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을 피해자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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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금 재산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센터와 기념관의 운영 주체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재단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공공기관의 자료 공개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배상금 지급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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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법에 처음으로 만들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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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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